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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, 그만큼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질 시기입니다.
이런 시기에 적용하여 최대 70만원 가량 지원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어 조금이라도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 바우처
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냉·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신청자격
1. 소득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료자
2. 세대원 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12.31 이전 출생자
-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 이후 출생자
-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신청방법
방문신청(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), 온라인 신청(복지로 bokjiro.go.kr) 가능
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가능
신청기간
2024년 5월 29일~2024년 12월 31일
바우처 금액
* 바우처 금액의 경우 2024년 총 지원금액으로월별 지원금액 아님
사용방법
요금차감과 실물카드 중 택1
1. 요금차감 : 하절기는 전기, 동절기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
-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함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의 사용이 어렵거나 자동 차감 희망자
2. 실물카드 : 하절기는 지원 불가, 동절기는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
-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이 필요한자
3. 사용안내
신청서류
1. 공통서류 :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(행복복지센터 비치)
2. 추가서류
1) 요금차감 신청시
①하절기 : 전기에너지 요금고지서(영수증)
②동절기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(영수증)
2) 대리 신청시
①위임장(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)
②대리인의 신분증 사본(직권 신청시에는 불필요)